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23:35경 제주시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 빌라 외벽을 타고 위 집 창문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입구에 놓여 있던 장갑(이하 ‘이 사건 장갑’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주도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급한 상황에서 범인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위 장갑을 현장 부근에 두고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갑이 발견된 곳은 이 사건 빌라 입구로서 누군가 위 장갑을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위 장갑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빌라 입구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1. 11.경 E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