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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6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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