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폭행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