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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5 2019가합1024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86,84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경 피고 B으로부터 “ 내가 커피 전문점 창업 컨설팅을 겸업하고 있는데 커피 머신 등 장비를 선 주문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투자 하면 컨설팅 비용과 장비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으로 빌려준 원금과 원금을 이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2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4. 6. 23.부터 2018. 1. 25.까지 원고의 F 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이하 ‘G 은행 계좌’ 라 한다) 와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이하 ‘I 은행 계좌’ 라 한다) 로 합계 1,958,9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의 G 은행 및 I 은행 각 계좌에서 피고 C, D, E에게 돈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 B은 2017. 12. 18. 원고에게 원금 명목으로 14,500,000원, 수익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부터 2017. 12. 27.까지 합계 1,572,10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7. 12. 27. 이후로 피고 B으로부터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8년 경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으로 형사고 소하였고, 수사결과 피고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피고 B은 2019. 8. 12. 제 1 심법원에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958,95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21 사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9 노 1878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 6, 7호 증, G 은행 및 I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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