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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2고단149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2009. 11. 22. 결혼식을 올리고, 2010. 12. 7.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D가 2011.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혼소송 및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에 D와의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D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경 군포시 금정동 군포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고소인과 고소인 부모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여 고소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혼인신고서의 아내(처)란의 ‘A’라는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D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혼인신고서의 아내(처)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고소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대검찰청 감정관 E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위 감정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감정서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아내(처)란에 기재된 필적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필적 중 어느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나, 감정사항 자체가 위 필적이 피고인과 D 중 누구의 필적인지를 가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D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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