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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1 2018가합5607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반음식점 371.52㎡ 및 지상 1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369.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후 2015. 3. 31.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점포에 피고가 점유하였던 물건들 중 불에 탄 채 남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건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2011. 7. 9.경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차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73,971,5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9(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오던 중,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집기류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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