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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노7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은 F 회원만을 모집하였을 뿐 불법체류자 단속무마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 및 AA, H, G 등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면서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편취액수도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증 발급 및 모집에 가담한 피고인 B 및 H, G, P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 및 H 등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고 하면서 F회원을 모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편취액수에 대하여도 위 H이 작성한 "F 외국인 회원증 발급내역(장부)(수사기록 249 내지 273쪽) 및 중소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위 H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260명으로부터 66,1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H이 위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로서도 위 H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불법체류자 1인으로부터 약 3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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