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9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