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1. 10:57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 트럭에 이르러, 화물칸에 시가 748,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 내기 1대가 실린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다가가 C은 손수레를 잡고, 피고 인은 위 에어컨을 꺼내
어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고아, 노숙)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