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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18가합46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848,073원, 피고 B에게 80,692,52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1) 원고 A은 2013. 2. 말경 인터넷 D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백화점 후문에서 만 나 피고 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고 직업은 청소원이었음에도, 원고 A에게 ‘ 내 이름은 G으로 나이는 1978 년생이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H 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어머니는 I 대 의대 출신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J 고, H 대 출신의 서울 중앙 지검 부장검사, 작은 형은 K 대학을 나와서 L에서 근무하다가 수입 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작은 처형은 I 대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의사이다.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보상해 주고 잘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3) 원고 A은 2013. 3. 13. 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물품 구매 대금 138,000원을 대신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13.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509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거나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M, N 명의의 각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계 94,848,073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 1) 원고 B는 2013. 3. 경 인터넷 D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 만 나 교 제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고 직업은 청소원이었음에도, 원고 B에게 ‘ 내 이름은 G으로 나이는 1978 년생이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는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H 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 어머니는 I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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