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41 특수절도
피고인
1 . A 남 94 . 생
2 . B 남 94 . 생
검사
변준석 ( 기소 ) , 손유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8 . 5 . 11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 11 . 12 . 03 : 1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Z자연산활어
직판장 1호 판매점 앞에 이르러 , 그곳 수족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 , 000원 상당의 돌문어 2마리를 발견하고 ,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 망 을 보고 ,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뜰채로 돌문어를 꺼낸 후 각자 1마리씩 나누어 가져 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1 .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처벌불원 ( 피고인 B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피고인 B ) , 기본영역 ( 피고인 A )
[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 피고인 B ) , 6월 ~ 1년 6월 ( 피고인 A )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피고인 B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 피고인별 처벌전력과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
판사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