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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4고단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40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2세)에게 “급 삭제 중 가슴만 감상하세요 #중국 무명배우 영상 누출~~”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D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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