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6노4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제 1점: 제 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앞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의 채무에 대하여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을 가지고 O가 I의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거나 I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I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 추심행위가 소송 사기가 되려면 약속어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

다) I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이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의 추심행위는 이미 배임죄에서 평가된 손해의 실현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른바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서 여기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 I는 2008. 3. 31.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38억 원의 약속어음 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과 상계하여 전환 사채의 납입을 하도록 결의하였고, 그 후 2008. 5. 20. 자 내용 증명을 통하여 ‘ 위 38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의 채권은 상환 완료되었다’ 고 확인하였다.

이는 채무의 추인에 해당하므로 I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