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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2고단12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4층에 위치한 ㈜D(이하 ‘D’라 한다)에 2010. 9. 6.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차장으로 입사를 하여 위 회사의 주식 및 공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D는 2008. 5.경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에 보다 성실하게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임직원들에게 대출금을 알선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들이 최소한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회사의 각종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퇴직시 발행한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으로 하고, 퇴직시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D에서 보전해주기로 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자사주를 주식 및 공시관련 업무 담당자인 E에게 맡겼다.

한편, E는 2010. 9. 초순경 D를 퇴사하였고, D의 임직원인 피해자 F, G, H, I으로부터 공동으로 출자받아 관리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D 주식 14,299주{피해자가 대출금을 납입할 당시 평균매입단가 주가(이하 같다

) 3,637원, 총 52,005,463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D 주식 12,099주(주가 3,637원, 총 44,004,063원 상당)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동양증권 주식회사 계좌(J)와 피해자 I 소유의 D 주식 14,175주(주가 3,668원, 총 51,993,9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D 주식 11,994주(주가 3,668원, 총 43,993,992원 상당)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K 명의의 교보증권 주식회사 계좌(L)의 각 증권계좌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G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의 주식을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아 K 명의의 위 교보증권 계좌로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D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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