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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1:42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풍전 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오렌지 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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