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 안방 서랍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9:3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인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제주시 G에 있는 H 동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의 채권자의 아내인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카드 출금(이체) 내역 문자 수신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