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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55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4.부터 1992. 2. 2.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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