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0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28,8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8. 26.부터 1992. 9. 2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광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