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15 2019가단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1 E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공동피고였던 F에 관한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