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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21 2019가단202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부분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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