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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10. 26.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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