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2,270,299원과 그 중 1,021,319,018원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휴면회사임, 이하 ‘피고 ㈜ B’라 한다)에게 종합통장(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한 채권자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 ⑵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 C’이라 한다), D, E은 피고 ㈜ B의 A에 대한 위 종합통장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고, 특히 피고 E은 피고 ㈜ B, C 등을 계열사로 둔 ‘F 그룹’의 회장이다.
⑶ G은 A 서초지점 차장으로 위 종합통장대출 당시 여신업무 총괄담당자이고, H은 피고 E의 지시를 받고 실제 대출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나. 종합통장 대출 약정 경과 ⑴ 피고 E은 개인 여신한도 문제로 2008. 2. 5. 피고 ㈜ B의 명의로 여신한도 30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최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용된 계좌는 피고 ㈜ B 명의의 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였다.
⑵ 위 약정에 따른 마이너스 대출의 잔고 산정은 출금일부터 차회 출금일 전날까지의 약정이자가 A이 정한 이자 출금일에 출급됨과 동시에 기존 원금에 가산편입되는 방식이었다.
⑶ 최초 약정은 이후 다른 대출조건은 변동 없이 여신한도만 2008. 7. 4. 100억 원으로, 2009. 5. 28. 110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는데(이하 순서대로 ‘제1, 제2추가약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체결일 이자 여신한도 여신기간 연대보증인 근보증내역 최초 약정 2008.02.05.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2% 30억 원 2008.02.05.~ 2009.02.05. 피고 D 해당사항 없음 제1추가약정 2008.07.04. 100억 원 2008.02.05.~ 2009.07.04. 피고 E 포괄근보증 130억 원 제2추가약정 2009.05.28. 110억 원 2008.02.05.~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