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4 2015가단28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