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가단16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5.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5.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