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32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C의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