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05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내외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스타 크래프트 2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아이 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및 도박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2만 원을 입출금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4회에 걸쳐 위 D 등 3명의 계좌로 모두 103,840,000원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별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