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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30. 선고 2007구합48230 판결
실제 지금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실제 지금매입이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자료상 행위자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검토 확인 받았을 뿐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가진바 없는 등 그 수사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환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 1.기분 8,478,960원, 2001. 2.기분 14,475,340원, 2002. 1.기분 16,031,490원, 2002. 2.기분 11,199,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1. 1.기부터 2002. 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5,620,102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백화점에 납품해 왔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2001. 1.기부터 2004.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 중 73.6%, 매입액 중 63.8%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와 김○○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그 후, 조○○와 김○○는 실제로 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는 ○○○○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는 ○○○○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은 후 그 상고심인 ○법원 2006도7681호의 판결을 거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조○○, 김○○의 위 범행방법은 주로 가공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대금을 ○○금은의 직원인 최○○이 조○○로부터 받아 ○○은행 지점에서 매출처를 대리하여 ○○금은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5) 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작성한 2,762개 업체와의 24,852건의 거래내역이 담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그에 서명하였고,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도 재차 위 교부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이 증거가 되어 위 형사판결에서도 그 대부분이유죄판결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도 위 교부명세서 및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 기재와 같이 대부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또는 그 다음날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금은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된 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귀금속 제품을 ○○백화점 ○○점에 납품하는 등 그 매출내역이 100% 노출되어 있고,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및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고가 ○○금은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2호증의 1, 2, 갑3, 4호증, 갑5호증의 2, 갑6호증의 1 내지 30,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다.항의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금은은 가공매출비율이 73.6%로서 실제매출비율로 26.4%나 되는 업체이고, 또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확정판결에서 원고와의 거래부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공무원이 ○○금은의 2,762개 업체와의 24,852건의 거래내역이 담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작성한 후 김○○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검토・확인받았을 뿐 별도로 적시되어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가진바 없는 등 그 수사경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이 사건 변론종결 후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07구합44214호 사건에서 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 ② 원고가 ○○금은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통해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매입한 지금을 가공한 귀금속 제품을 매출한 내역은 100% 노출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매출내역 등에 비추어 ○○금은과의 매입거래 규모 및 시기, 대금결제방법 등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금은의 가공매출처로 밝혀진 업체들과의 거래는 ○○금은 직원이 대금을 대리 입금하였는데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대금은 원고가 직접 ○○금은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가 그 지급한 대금을 환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5~6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형태, 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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