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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24 2013고정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4. 09:12경 구미시 D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임교수님이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선후배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라고 연구지원장학생과 조교를 시켜놓으니, 대학원 원장님, 총장님과 밥먹는 사이라 수시 자랑하고, 석박사 시험을 자식까지 동원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F학과를 공중분해 시킨다는 코메디 같은 말을 하고, G 교수가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자랑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작두로 목을 쳐버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4. 01:01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2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총장님과 대학원 원장님과 식사하는 사이라며 폼 잡는 학생, 석박사를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으니 저거 딸 박사과정 합격시켜서 턱걸이로 불합격한 사람한테 500 받고 판다고 하는 그런 얼빠진 재학생까지 소탕해야지요, 왜 5000을 받지 고것만 받나요, 스승을 고발하는 기술 가진 사람들한테 나팔통 박사학위증이나 하나 주었으면 좋겠네요, 과거 직장에서 써먹던 그런 꼼수를 신성한 학문의 도장인 상아탑에 들고 와 고춧가루를 뿌리노”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ㆍ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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