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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릎관절증, 위궤양 등을 앓고 있고 지체장애 6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각장애 6급인 처 및 자녀 3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너무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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