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060 피고 인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D에게 횡성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의 전기공사를 의뢰하면서 2015. 4.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언제 생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2015. 4.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408 피고 인은 2015. 6. 25. 경 강원도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피해자에게 “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5. 7. 25.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6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원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37,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