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2015. 9. 19. 12:10 경 경북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옥성면 덕 촌리에 있는 선산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 젯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무책임하게도 목을 맬 산속을 찾으려 범행을 했다고
하는 점,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낳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 봉양관계, 처와 두 자녀의 부양관계, 범행 직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 내역,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