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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1 2019고정8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 칸막이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C에게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범행장소인 D식당에서 확인한 사항)

1. 내사보고(상해 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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