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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570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가 협력업체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케이티이엔에스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을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관련 서류를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내역표의 ‘대출일시’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내역표의 ‘대출(편취)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내역표의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편취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같은 내역표 중 2013. 10. 31.자 500,0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0원,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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