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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0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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