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도교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02:05경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태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남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