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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B’ PC방에서, 실제로는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C’의 D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의 아이템인 ‘위대한 자쿰의 파프니르 다마스커스’를 판매하는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그 아이템을 나에게 팔면, 내가 F 사이트를 통해 13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 130,000원을 입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게임 채팅 대화내용 사진, F 사이트 캡처 사진, 회원정보, 로그기록, 아이템 이동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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