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인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 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종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0.8.11. 11:30경 피해자 의 방실에 들어가 동인 소유의 비디오 카메라 1대,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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