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 60만 원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 몰수, 추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약 6개월의 단기간 내에 마약을 5회 투약하고 이를 타인에게 1회 제공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약의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