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벌금형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정한 징역 8개월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