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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다213415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8다213415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이경준, 김장효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57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사도급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고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금액만큼을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에 과세 및 면세비율을 입력해 놓고 입찰참가자들이 원가와 손해보험료만을 입력하면 총공사대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의 면세범위를 판단하고 그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각 해당 기성금 청구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6.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당사자 모두 면세 범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과세관청의 유권해 석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계약당사자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진주시 B동 일원 C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입찰절차를 거쳐 2009. 2. 27.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 및 D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급가액 중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면세비율 29.99%)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나머지 공급가액(과세비율 70.01%)에 대해서만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강릉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종인 토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면세비율을 산정하면 1.775%가 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면세 범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은 단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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