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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2017. 6. 1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7. 6.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날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7라792호) 2018. 7. 19.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2018. 7.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7. 27.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049호) 대법원은 2018. 10. 17.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0.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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