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J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그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엑스엘알-11) 매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다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3. 10. 10.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엑스엘알-11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그 매수 횟수가 50회를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