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1.27 2015노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필리핀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고, 대마공급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입하여 2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및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법률상감경(자수감경)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작량감경을 거듭한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3월)에 가까운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한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