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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66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임금이 합계 6,133,58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53명(체불임금 55,261,051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수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19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28,594,816원을 체불하여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심에서 113명의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공소취소가 있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13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계속하여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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