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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품이 합계 166,198,250원(원심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가운데 13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원심 판결선고 이후 30명과 추가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품을 계속하여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의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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