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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6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해 온 이 사건 근로자 D, E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외면한 것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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