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1길 10에 있는 롯데 제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구 영 중로 169에 있는 당산 중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종전 무면허 운전 시점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 인은 약혼녀가 운전을 해 주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용무를 마치고 그 병원을 가려고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변명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 일임에도 약혼녀가 대신 운전해야 할 사정에 관한 설명도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약혼녀가 임신 중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 퇴직을 하게 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형의 선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