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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영동에 있는 동태 찌개 명태 조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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