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9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남 79 . 생
검사
원민영 ( 기소 ) , 허창환 ( 공판 )
변호인
B 담당변호사 C , D
판결선고
2018 . 4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6 . 11 . 01 : 25경 울산 남구 대학로64번길에 있는 ' E '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 위 주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 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F이 경찰관이라거나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
2 .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 오히려 F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 하고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F은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수회 고지하였으며 순찰차 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
② 피고인은 F에 대하여 한참동안 욕설을 하다가 F을 폭행하였다 . 즉 , 누군가가 자 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나아갔다 .
③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은 제대로 일어서서 F 의 정확히 목 부분의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다가 입술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자의 몸놀림으로 볼 수 없다 .
1 ④ 피고인은 H에 있는 ○○미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판시 E 주점 ( I 부근에 있으며 이하 ' E ' 라고만 한다 ) 까지 왔 으며 ( 즉 , 피고인이 ○○미식당에서 마신 술로는 인사불성이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 그리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서는 양주 한 잔 정도만을 마 셨다는 것이므로 , 피고인이 E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E는 피고인이 술이 취해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주 들르던 주 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 따라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 , E에 와서도 미 리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계산을 하는 등 매우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
⑤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술에 취하여 심신상 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 즉 , 술에 취하 여 범행 당시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 식불가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 후에 술이 깨고 나니 기 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 인식불가의 상태에 있었다 . 고 볼 수 없다 .
1 ⑥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 G의 진술서 ) 는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 어질 뿐만 아니라 , 인정된 판시 범죄 사실을 탄핵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소송비용부담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한 인식하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 찰관을 폭행하고서도 ,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 , 폭행행위를 인식 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둥의 변명을 하며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해가 려고 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무집행방해는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아니될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 반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주취로 인한 범죄가 사 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였음을 내세워 죄를 면하여 보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양형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형량을 정한다 . 더불어 형을 정함에는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였다 .
판사
판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