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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수의학과 실험실 312호에서 내부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 삼성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케이티엑스(KTX) 멤버쉽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랄프로렌 지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3:25경 위 C대학교 수의학과 영상의학실험실 216호에서 내부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3,350원, 신한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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